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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발급절차

welcome to bakjae general hospital-충남지역의 건강을 지키는 종합병원, 충남 제일의 민간종합병원

의무기록 발급절차

의무기록 발급절차

의무기록 발급절차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법 제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 불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진료의뢰서 안내
진료의뢰서 안내
신청자 상세 구비서류
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본인 * 신분증 또는 사본(※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ex. 여권)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분증 또는 사본
※ 신분증이 없는 경우 학생증, 여권, 도서 대출증, 자격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불가 * 아래의 친족/대리인 기준으로 발급가능
친족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모, 장인, 장모

· 형제, 자매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형제, 자매도 친족기준으로 발급가능
- 추가제출 서류 : 증빙서류(ex, 제적등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됨)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강제규정 아님)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됨)
만 14세 미만 * 부모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대리인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됨)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장 안됨)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강제규정 아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됨)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장 안됨)
만 14세 미만 * 부모/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부모/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됨)
* 부모/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 안됨)
* 환자와 부모간의 친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법정대리인의 경우 확인 가능한 서류 제시

  •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의뢰서 안내
진료의뢰서 안내
구분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친족만 신청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형제&자매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형제, 자매도 친족기준으로 발급 가능
- 추가제출 서류 : 증빙서류(ex. 제적등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친족이 아닌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능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등
* 친족의 범위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 등)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등
* 친족의 범위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 무능력자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전이므로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하며 학생증이 있는 경우 학생증을 제시
    - 강제규정은 아니며, 학생증이 없는 경우 여권, 도서 대출증, 자격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함.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 안 됨. (반드시 환자가 직접 자필서명 해야 함.)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기록지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함.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

의무기록 발급 관련 Q&A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 사본이 필요한데 왜 접수하고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
보건복지부령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의정65507-275)에 의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하며, 진찰료는 별도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합니다.
입?퇴원일, 수술일, 진단명, 수술명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나요?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상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환자분들의 정보보호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로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에 들어간 아들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환자가 군복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 하시고 의사의 승인을 받고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단, 병적 증명서는 주민센터 신청 후 1일이 걸리므로 사본발급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망한 가족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원 사망자는 제외)와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형제, 자매도 친족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며, 자부나 사위는 직계가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회사 등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주민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신분 확인 및 구비서류는?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환자의 경우는 신분증 제시가 불가능 하므로 학생증으로 확인하거나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단, 만 14세 이상인 환자의 기록은 친족이나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구비서류 목록 참고)

의무기록창구 TEL. 061-690-6163 FAX. 061-684-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