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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welcome to bakjae general hospital-충남지역의 건강을 지키는 종합병원, 충남 제일의 민간종합병원

특수건강진단

  • 01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해 177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검진 항목
  • 02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기적인 검진
  • 03특수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작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 건강진단과 일반 건강진단을 병행 실시

당특수건강진단실시목적

산업 안전 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함이다.


특수건강검진실시대상

  • 01분진,소음,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02건강검진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 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