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_ 센터/클리닉 _ 특수건강진단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해 177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검진 항목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기적인 검진
특수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작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 건강진단과 일반 건강진단을 병행 실시
산업 안전 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함이다.

분진,소음,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 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