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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 _ 센터/클리닉 _ 특수건강진단
산업 안전 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