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 _ 진료안내 _ 보험적용
- 건강보험
-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에 한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요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외래의 경우 환자는 진료비의 50%를 부담하고 입원의 경우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산업재해
- 본 병원과 협약을 맺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요양신청서 3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한하여 요양이 가능합니다.
- 선원공제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2004.1.1)에 의거 운영되는 정책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해운조합원공제, 해상보험에 가입한 선원이 선상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요양신청서 1부를 제출하시면 각 수협 및 조합, 손보사의 지불보증으로 요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 주행 중인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당하셨을 경우 본인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요양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