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전화접수(061-690-6153) 또는 이메일(workantman@naver.com)로
제출하면, 접수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후 180일까지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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